대한민국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고시에 의해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의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고속도로를 오토바이로 주행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오토바이의 안전을 위해 및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 동안 대한민국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이 헌법소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와..